벨로e

올해 신용카드 쓸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본문

기타 ♡/재테크

올해 신용카드 쓸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벨로e 2008. 4. 2. 13:50
올해 신용카드 쓸때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국세 납부 10월부터 카드도 OK

총급여 20%이상 써야 소득공제

10월부터는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休眠)카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e메일, 문자메시지, 전화로 해지 의사를 묻고 고객이 동의하면 바로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제도들을 발표했다.

○ 국세도 카드로, 해외에서도 선불카드 사용

올해는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늘어나 편리해진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방세만 카드로 납부할 수 있었지만 10월부터는 국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카드사들은 국세 납부 때 할부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 국세 납입금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줄 것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선불카드의 사용도 편리해진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상반기(1∼6월)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명식 선불카드 발행 한도도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돼 고액 선불카드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의 집적회로(IC) 칩에 신용카드를 내려받는 것도 쉬워진다.

박상원 신한카드 신사업기획팀 과장은 “관련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이르면 3월 말부터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휴대전화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용카드를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 포인트제도 개선, 첫해 연회비는 의무적으로 내야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도 1월 안에 확정돼 상반기 시행된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고객에게 해지 여부를 묻고 고객이 동의하면 즉시 해지해야 한다.

포인트 제도도 표준약관에 따라 달라진다. 유효기간 5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되는 상황이 되면 그 전에 카드사는 이 사실을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일정 수준 누적된 뒤에만 사용할 수 있던 카드 포인트도 표준규약에 따라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사용 대금을 연체했더라도 기존에 쌓아둔 포인트는 쓸 수 있게 된다.

또 카드사들이 발급 첫해 연회비를 가입자에게 면제해줄 수 없도록 해 무절제한 카드 발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달라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도 바뀐다.

지난해까지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포함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넘으면 해당 금액의 15%를 소득공제해 줬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20%를 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 비율이 총급여의 35%를 넘는 이용자는 돌려받는 돈이 많아지지만 35% 이하인 사람들은 줄어든다. 또 음식, 숙박업자가 신용카드를 받았을 때 공제받는 매출세액이 결제금액의 2%로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강상백 여신금융협회 부회장은 “새 제도들은 신용카드 회원과 가맹점에 유리한 부분이 적지 않은 만큼 신용카드를 잘 활용하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